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외의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 일명 콜밴 차량의 운전자로서
1. 2013. 11. 20. 16:07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소재 선문대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연화마을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을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워주고 운송료 4,000원을 받고,
2. 2013. 11. 21. 15:30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소재 선문대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용연마을 앞 노상까지 약 3km를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워주고 운송료 4,000원을 받고,
3. 2013. 12. 27. 13:03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소재 선문대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용연마을 앞 노상까지 약 3km를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워주고 운송료 4,000원을 받고,
4. 2013. 12. 27. 13:17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연화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용연마을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워주고 운송료 3,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