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87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22:00 경부터 다음 날 00:00 경 사이에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의 C 벤츠 승용차 보닛 부분에 손가락으로 낙서를 하였는데, B이 위 벤츠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블랙 박스를 통하여 피고인이 위 벤츠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낙서를 하였던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17. 4. 21. 22:18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커피 점에서, 위와 같이 B이 피고인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현금 150만 원을 우선 지급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발생한 손해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관하여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 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B의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같은 날 21:44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 피고인이 2017. 4. 21. 21:44 경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후진 중 적재 화물이 떨어져 B의 위 벤츠 승용차의 보닛과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의 교통사고 보험 신고를 하였고, B은 피해자 회사의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교통사고로 위 벤츠 승용차의 보닛 부분 등이 손괴되었다 고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