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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04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카센터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사실은 피고인 A가 위 카센터에서 다른 손님이 수리를 의뢰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위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피고인 A 소유의 H 그레이스 승합차로 위 벤츠 승용차를 충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13. 경 위 카센터에서, 피고인 A는 ‘2016. 1. 6. 06:10 경 H 그레이스 승합차를 후진하다가 위 카센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트렁크와 범퍼가 파손되었다.

’ 는 취지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5. 경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정비 공장 등에 보험금 13,062,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첩보 보고서, 내사 착수보고, 보험범죄 수사 협조 의뢰, 조사 접수, 사고 접수 및 계약 장 표,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지급 현황, 사실 확인서, 자동차등록 원부, 수리 내역서, 청구 내역서, 각 사진, 각 통화 내역, 보험금 지급 품의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그레이스 승합차로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사고를 내 었다며 그레이스 승합차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그런 줄로 알았지 피고인 A가 화물 차로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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