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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노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A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을 믿을 수 없고, A의 진술과 교통사고종합분석서만으로 포터 화물차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포터 화물차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A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A는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카센터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사실은 A가 위 카센터에서 다른 손님이 수리를 의뢰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위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A 소유의 H 그레이스 승합차로 위 벤츠 승용차를 충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는 2016. 1. 13. 경 위 카센터에서, A가 ‘2016. 1. 6. 06:10 경 H 그레이스 승합차를 후진하다가 위 카센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트렁크와 범퍼가 파손되었다’ 는 취지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5. 경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정비 공장 등에 보험금 13,062,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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