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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고단20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2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30. 21: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보닛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위 주점 입간판을 들어 피해자 F 소유인 G 벤츠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앞 유리창을 깨트리고 후사경을 부수는 등 수리비 27,908,320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입간판이 위 벤츠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튕겨 나와 피해자 H(여, 51세) 소유인 I 티볼리 승용차의 후면부와 부딪혀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300,000원이 들도록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피해자 C 소유인 입간판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위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8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벤츠 승용차를 손괴한 일에 대하여 항의받자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085』 피고인은 2019. 5. 1. 21:00경 제주시 J호텔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성기를 드러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트랙스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에 피고인의 신발을 2회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본네트를 수리비 3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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