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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23 2015고단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제2 내지 제4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영월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다.

피고인은 2015.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보험사기) 피고인은 2011. 7. 6. 03:0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사거리에서 K 소유의 L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M 로체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직후 사고처리를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자동차보험회사를 속여 보험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곧바로 피고인은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내가 L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 K의 배우자인데, K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으니 보험접수를 해달라. 지금 K이 휴대폰을 분실하여 통화가 안 되어서 대신 전화를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벤츠 승용차는 K이 직접 운전을 하였을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1인 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K은 위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배우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253,460원을, 위 로체 택시에 대한 수리비로 350,000원을,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로 1,560,00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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