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7.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4.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 원천동 80 번지 )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피고 소인 C이 D 명의의 인감과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 관련 확인 서면의 우 무인 란에 D이 직접 무인을 한 것처럼 날인한 후, 2010. 8. 17. 위 위조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D 소유의 화성시 E 소재 건물에 관하여 근저 당권자 F, 채무자 D, 채권 최고액 39,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위조한 후 같은 내용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 소인 C에게 2010. 8. 17. 경 근저당권 설정 등기신청 권한을 위임해 주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C에게 건네준 것이며, 근저당권 설정 등기 관련 확인 서면의 우 무인 란도 D이 직접 무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G,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감정인 H의 감정서
1. 수사업무 협조 의뢰결과 통보
1. 각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류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각 금전 차용 증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