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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0 2016고단1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인 C의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 토지인 경북 성주군 D, E, F 토지를 C의 동의 없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고, 종중 업무처리에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C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를 건네받았다.

1. 사문서 위조

가. 2014. 1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5.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대출 브로커 ‘G’, 위 ‘G’ 이 데려온 성명 불상자, 법무사 사무실 직원 H 등을 만 나 위임장 하단에 있는 ‘ 근저당권 설정자 C’ 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확인 서면의 ‘ 우 무인’ 란에 위 ‘G’ 이 데려온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무인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2014. 12. 15. 자 위임장 1 장, 확인 서면 1 장을 각 위 조하였다.

나. 2015. 2.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 12:00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위 H가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임장 하단에 있는 ‘ 매매 예약의 무자 C’ 의 이름 옆에 C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H로부터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확인 서면의 ‘ 우 무인’ 란에 C의 무인을 받아 올 것을 요구 받자 위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지인인 J으로 하여금 위 확인 서면의 ‘ 우 무인’ 란에 무인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2015. 2. 24. 자 위임장 1 장, 확인 서면 1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위임장, 확인 서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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