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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또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검은색의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2층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훔쳐 달아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범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 상습성의 발로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죄 중 상습절도의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다른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위 죄에 대한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1년 6월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위 죄를 저질렀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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