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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7 2018노71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B, C과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동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B, C이 이 사건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여 도와준 것뿐이고 범행 수익도 분배받은 바 없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공범인 B, C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과의 형의 균형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무등록 자동차 매매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동종 사기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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