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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3 2013노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3면 제10행 중 “피고인은 상습으로”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원심판시 제1, 2항의 절도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2012. 7. 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사실, 피고인이 2012. 6. 8. 원심판시 제3항 기재 절도범행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1, 2항 기재 각 절도범행(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 절도라고 한다) 이전에 저지른 절도범행으로는 원심판시 제3항 기재 절도범행이 유일하고 달리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② 이 사건 휴대전화 절도는 D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잃어버리고 새로 산 오토바이마저 파손시키자 피고인이 D에게 그에 대한 변상금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서 2012.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불과 약 20일간의 짧은 시간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③ 이 사건 휴대전화 절도 중 원심판시 제1항의 2회의 절도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D에게 휴대전화를 훔치고 그 대금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 절도범행의 실행행위에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 절도 당시 절도의 습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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