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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6 2018고단653
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53』(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8. 00:5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8세)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055』(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2. 03:05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G(6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2437』(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9. 19:43경 부산 사하구 장림로184번길 23에 있는 장림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41세)의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554』(피고인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사이이고, 2018. 8. 22.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에서 함께 술을 먹었고, 피해자 K도 위 식당의 다른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2. 03:3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L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K(68세)이 위 해장국집에서 피고인이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깬 것에 대해 나무라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놀이터 앞길까지 따라와 화해를 제안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55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142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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