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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3 2019고단3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은 2019. 3. 30. 05:10경 부천시 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9세)과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인해 시비하던 중 C은 피해자 B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도 피해자 B의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깡통을 들어 피해자 B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1. 피해사진 등, 피의자들 및 피해자 구분 사진, 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다행히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폭력 전과로 오래 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분리전 공동피고인 C의 상해 가담 정도가 더 중한 점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건물 엘리베이터앞에서 어깨가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C(35세)의 일행인 피해자 G(여, 36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이어 피해자 C, 피해자 A(36세)의 얼굴 및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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