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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1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아내인 C와 함께 2014. 4. 18. 03:3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을 걸어가다가 때마침 그곳을 운행하던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여, 36세), 그 언니인 피해자 G(여, 40세)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C는 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차례로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8. 04: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 경위 J, 경위 K이 위와 같이 F, G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내가 여자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내가 왜 현행범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목덜미를 밀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K의 목을 손으로 잡은 채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체어맨 승용차의 보닛 위에 눕혀 목을 조르고, 발로 위 J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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