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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47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4. 7. 22. 22:40경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장림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하려고 위 장소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마침 그곳에 차량에 주차를 하던 피해자 C(33세)의 선배인 D과 길을 비켜주지 않은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야이 씨발놈아, 와 욕하노 “라고 하며 대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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