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690』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6. 29. 15:20경 서울 동작구 B 앞에 있는 C조합 앞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5세)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만지고 달아나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9. 15: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여, 31세)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만지고 달아나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9. 15:25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중학교 앞 마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4세)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만지고 달아나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6. 29. 15:35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맞은편 길에서 다수의 시민, 여중생, 여고생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및 속옷을 벗고 알몸 상태로 성기, 엉덩이를 노출 시킨 채 인도를 걸어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1120』 피고인은 K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제1차 사고) 피고인은 2018. 6. 29.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M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의 시흥대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