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5514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061,196원 및 그 중 125,352,455원에 대하여 2014. 7.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1. 1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메르세데스 벤츠 CLS 350 Coupe 자동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2,759,500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율 연 24%로 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리스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피고 회사가 월 리스료 5회분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7. 3. 위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2014. 7. 3.까지의 위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 잔액은 126,061,196원이고 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26,061,196원과 그 중 지연배상금 708,741원을 제외한 125,352,455원(= 126,061,196원 - 708,741원)에 대하여 계산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