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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4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06:3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위 E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위 E의 귀가 권유에도 스스로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1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D파출소에 이르러 위 E 등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아, 나 싸움 잘하는데,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사무실 책상을 발로 수차례 차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 및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1시간에 걸쳐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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