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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2 2014고정30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보안요원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2. 19. 21:03경 서울 서초구 C건물 1층 로비에 들어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하나은행 현금지급기에 현금카드를 집어넣었다.

그런데 위 현금지급기가 작동되지 않고, 집어넣은 현금카드가 나오지도 않자, 피고인은 현금지급기 옆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하나은행 현금지급기 담당자에게 항의를 하거나 위 C건물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4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과정에서 현금지급기 수리와 현금카드 회수가 약 20분 이상 지체되자, 피고인은 현금지급기를 발로 차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거 안 빠진다. 니가 빼라.”, “씹할 놈들아. 너희들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C건물 관리 및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남, 52세), 경사 G(남, 42세)이 위 현금지급기를 파손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너희들이 왜 지랄이야.”, ”씹할. 너희들 다 죽었어. 경찰이 이럴 수가 있어. 지랄하고 있네. 경찰 너희들 모두 죽여 버릴거야.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D, F, G)

1. 수사보고(CCTV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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