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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고단49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6. 3. 말 일자불상경 15:00경 과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부동산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로 그곳에 있는 책상, 화분, 테이블, 컴퓨터, 전화기, 선풍기, 난로를 부수어 수리비 시가 미상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부동산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쏘울 차량 조수석 뒤편을 위 망치로 수회 내리쳐 움푹 파이게 하여 수리비 8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길이 미상)를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 C(여, 49세)를 위협하면서 “씨발년 개같은 년, 죽여버리겠다, 보지를 찢어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31. 23: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라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여, 51세)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 4회 때리고, 대리석 테이블 밑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및 어깨를 찔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및 어깨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각 피해사진, 피해자신(손괴 자동차)

1. 손괴 자동차 사진 및 자동차점검정비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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