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5. 16:00경 당진시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위 교회 장로의 부인인 F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위 교회를 찾아 가 교회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대형화분 1개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대형화분 받침대를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5. 16:00경 위 교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교회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G(4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15. 16:30경 피해자 E을 찾기 위하여 위 교회의 옆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5. 16:3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이 보이지 않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 E의 소유인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50,000원 상당의 식탁 유리 1장을 깨트리고,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약 18cm )를 오른 손으로 집어 들고 E의 처인 피해자 H(여, 57세)에게 "E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H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집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