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31. 03:4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6번 방에서 피해자 D(여, 45세) 등과 유흥을 즐기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끄럽다고 노래를 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를 바로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7세)가 “우리 언니 왜 때리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때릴 듯이 높이 들고 “조용히 하라고 했지, 썅년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대리석 테이블 1개를 들어 엎어 상판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