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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07 2019고단254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5세)은 법적 부부이다.

1. 2019. 9. 27.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7. 08:3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여, 75세)이 성당에서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이렇게 늦냐, 성당 가서 날 뒤지라고 기도하고 다니는데 내가 안 죽으니 혈압 올려서 죽게 만드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던지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 과도, 송곳 등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까지 근접하여 겨누고 “내가 찔러 죽이고 영창 간다, 눈알을 빼가지고 호로로 마시겠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받침을 망치로 두 번 내리쳐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컵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9. 9. 29.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9. 29. 15:35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과 통화를 길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를 들어 던질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방어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꽉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시가 미상의 도자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손목 촬영 사진 및 당시 사용한 흉기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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