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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1 2016구합661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7. 용인시 기흥구 B 대 973㎡ 및 C 도로 213㎡의 1566/6528 지분(이하에서는 통틀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6억 5,000만 원(2006. 12. 21. 계약금 6,500만 원, 2006. 12. 26. 잔금 5억 8,500만 원 지급)에, 2011. 7. 6. 서귀포시 D 전 189,362㎡ 및 그 지상 건물 398.6㎡의 각 1/2 지분(이하에서는 통틀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6억 7,500만 원에 각 취득하였다.

제2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은 원고의 아버지 E이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5억 5,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2,100만 원(6억 7,500만 원-5억 5,400만 원)은 E이 2011. 7. 4.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E으로부터 제1, 2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아래 [표1] 금융거래 내역과 같은 거래를 통하여 합계 601,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5. 4. 3. 원고에게 [표2]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과 같이 증여세 합계 194,650,710원(가산세 83,350,71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일 자 E 지급 원고 지급 차액 자금원천 등 2006. 12. 22. 585 585 E이 원고에게 지급 2007. 1. 3. 135 -135 원고의 토지양도 중도금으로 E에게 지급 2007. 5. 16. 250 250 E의 건물 양도분 원고가 수취 2007. 5. 16. 470 -470 원고의 토지양도 중도금으로 E에게 지급 2009. 5. 18. 15 15 E이 원고 한화증권계좌로 대체입금 2009. 5. 20. 120 120 E이 원고 한화증권계좌로 대체입금 2009. 8. 21. 15 15 E이 원고 한화증권계좌로 대체입금 2011. 6. 29. 100 100 E의 한화증권계좌에서 수표 인출하여 입금 2011. 7. 4. 121 121 제2부동산 경매대금(1/2지급 초과분) 합 계 1,206 605 601 원고가 E으로부터 601,000,000원 수증 [표1] 원고와 E의 금융거래 내역 (단위: 백만원) 증여시기 증여세 과세가액 재차증여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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