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금받은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부동산취득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적법함
요지
원고의 父가 원고에게 교부한 금원은 변제를 예정한 대여금이라기보다는, 향후 반환받을 의사 없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그 실질에 비추어 타당하고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이 증여받은 금원 중 일부를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 5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사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155
원고
김**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5.11
판결선고
2017.6.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4,650,710원(가산세 83,350,7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7. **시 **구 **구 144-33 대 973㎡ 및 같은 동144-38 도로 213㎡의 1566/6528 지분(이하에서는 통틀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6억5,000만 원(2006. 12. 21. 계약금 6,500만 원, 2006. 12. 26. 잔금 5억 8,500만 원 지급)에, 2011. 7. 6. &&&시 &&읍 &&리 980 전 189,362㎡ 및 그 지상 건물 398.6㎡의각 1/2 지분(이하에서는 통틀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6억 7,500만 원에 각 취득하였다. 제2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은 원고의 아버지 김&&이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5억 5,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2,100만 원(6억 7,500만 원-5억 5,400만 원)은 김&&이 2011. 7. 4.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김&&으로부터 제1, 2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아래 [표1] 금융거래 내역과 같은 거래를 통하여 합계 601,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5. 4.3. 원고에게 [표2]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과 같이 증여세 합계 194,650,710원(가산세83,350,71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1] 원고와 김&&의 금융거래 내역(단위: 백만원)
일자
김&&지급
원고지급
차액
자금원천등
2006.12.22.
585
585
김&&의원고에게지급
2007.01.03.
135
-135
원고의토지양도 중도금으로 김&&에게 지급
2007.05.16.
250
250
김&&의 건물 양도분 원고가 수취
2007.05.16.
470
-470
원고의 토지양도 중도금으로 김&&에게 지급
2009.05.18.
15
15
김&&이 원고 한화증권계좌로 대체입금
2009.05.20.
120
120
김&&이 원고 한화증권계좌로 대체입금
2009.08.21.
15
15
김&&이 원고 한화증권계좌로 대체입금
2011.06.29.
100
100
김&&의 한화증권계좌에서 수표 인출하여 입금
2011.07.04
121
121
제2부동산 경매대금(1/2지급 초과분)
합계
1,206
605
601
원고가 김&&으로부터 601,000,000원 수증
[표2]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단위: 천원)
증여시기
증여세과세가액
재차증여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2007.05.16.
230,000
200,000
30,000
30,000
30,624
60,624
2009.05.18.
15,000
230,000
215,000
33,000
3,000
2,391
5,391
2009.05.20
120,000
245,000
335,000
57,000
24,000
19,128
43,128
2009.08.21.
15,000
365,000
350,000
60,000
3,000
2,309.1
5.309.1
2011.06.29.
100,000
380,000
450,000
80,000
20,000
11,380
31,380
2011.07.04
121,000
480,000
571,000
111,300
31,300
17,518.61
48,818.61
합계
601,000
571,000
111,300
111,300
83,350.71
194,650.71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14.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수원 및 용인에 거주하였으므로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권한이 없고,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뿐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는 어떠한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대전지방국세청장이 한 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통지 없이 관할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가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1996. 1. 1.부터 2005. 2. 27.까지 **중학교,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합계 183,216,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006. 7. 1.부터 2013. 12.31.까지 용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8,157,000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 안정적인 직업과 그에 따른 고정적인 수입을 갖고 있었다. 또한 원고와 김&&은 부동산의취득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가족관계로서, 피고가 증여세를 부과한 2011년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자금을 대여 및 변제하고 있는데, 피고가 계속적 대여거래의 일부만을 단절한 다음 이를 증여로 보아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그리고 원고는 처가에서 지원받은 금원 및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으므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받은 급여의 대부분은 저축예금으로 모았는데, 그 저축예금을 해지한 금액 합계 386,127,746원(2009. 8. 6. 120,355,843원, 2011. 3. 28.127,782,387원, 2013. 3. 21. 91,889,516원, 2014. 4. 25. 46,100,000원)을 김&&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증여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특히 2009. 5. 18. ~ 2014. 4.25. 기간 동안의 상호 송금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원고가 김&&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으므로, 적어도 2009. 5. 18. 이후의 증여는 인정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2년생으로서 처 및 2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2) 원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1996. 6. 13. **시 **구 **동 439 대 228㎡의 소유권을, 2000. 12. 12. 같은 동 417-17 대 41㎡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고, 원고의 아버지 김&&은 위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이하 통틀어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와 김&&은 2006. 10. 10. 종전 부동산을 일괄하여 7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토지 대금은 450,000,000원, 건물 대금은 250,000,000원이었다.
3) 원고는 1996. 1. 1.부터 2005. 2. 27.까지 **중학교,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합계 183,216,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2006. 7. 1.부터 2013. 12.31.까지 용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8,157,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월소득으로 볼 때 2006, 2007년에는 월 평균 250만 원,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월평균 340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고, 위 기간 중 원고의 배우자의 소득은 없었다.
4) 김&&은 2006. 12. 22. 원고에게 그 명의의 ** 예금계좌(*******4-56-083386)에서 58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7. 1. 2. 15:03:25 같은 계좌에서 위와 같은 금액인 58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같은 날 15:07:48에 당일 개설된 원고 명의의 ** 예금계좌(*******4-56-152281, 갑 제4호증)에 585,000,000원이 입금되었다.원고는 2007. 1. 3. 13:00:41 위 계좌에서 김&&에게 58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5) 원고가 2006. 8. 1.부터 2011. 3. 21.까지 납입한 저축성예금의 세부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순번
적금계좌
불입기간
불입금액
다액을 불입한달
1
농협 ******4-*4
-062212
(갑 제6호증의 1)
2006.8.1.
~2009.3.9.
-불입총액 114,000,000원
-2009. 8. 6. 해지총액
120,355,843원
-통상 매월 200만 원씩
자동이체로 불입
2006. 12. 500만 원
2008. 4. 500만 원
2008. 6. 750만 원
2008. 7. 850만 원
2008. 8. 500만 원
2009. 1. 1,000만 원
2009. 2. 1,000만 원
2009. 3. 1,400만 원
2
농협 **4-**21-
****3-63
(갑 제7호증의 1)
2009.3.25.
~2011.3.21.
-불입총액 124,000,000원
-2011. 3. 27. 해지총액
127,782,387원
-통상 매월 200~300만원씩 자동이체로 불입
2009. 7. 700만 원
2009. 8. 700만 원
2010. 1. 650만 원
2010. 4. 400만 원
2010. 6. 550만 원
2010. 7. 600만 원
2010. 8. 3,000만 원
2010. 11. 500만 원
2010. 12. 1,000만 원
2011. 2. 400만 원
2011. 3. 600만 원
3
농협 **4-***7-
***6-43
(감 제8호증의 1)
2011.3.21
~2013.3.21.
-불입총액 88,200,000원
-2013. 3. 21. 해지총액
91,889,516원
-통상 매월 200~300만
원씩 자동이체로 불입
2011. 4. 500만 원
2011. 5. 500만 원
2011. 7. 500만 원
2011. 10. 500만 원
2011. 11. 400만 원
2011. 12. 500만 원
2012. 2.~5. 500만 원
2012. 7. 500만 원
2012. 9. 500만 원
4
농협 **4-***3-
****9-63
(갑 제9호증의 1)
2013.3.21.
~2014.4.25.
-불입총액 46,100,000원
-통상 매월 300만 원씩
자동이체로 불입
2013. 9. 500만 원
2014. 1.~3. 500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4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1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은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63조의3 제3호는 법 제81조의6 제1항 단서에서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
로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2014. 9. 3. 당초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이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관할을 주된 조사대상인 김&&에 대한 조사관할청인 대전지방국세청으로 조정하는 것을 승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김&&은 원고의 아버지이자 원고와 거래가 있는 자로서 원고와 김&&에 대하여 관할을 달리하여 별도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계법령에 의할 때 국세청장의 위 관할 조정은 정당하다. 따라서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조사관할권을 갖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자금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86.7. 22. 선고 86누34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등 참조). 이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수증자의 재산에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증여와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은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하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일단 수증자가 증여자에게서 금전을 증여받은 이상 그 후 합의해제에 의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법률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수증자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은 원래의 증여와 다른 별개의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두7384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 2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를 추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시에는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잔금 5억 8,500만 원은 김&&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며칠 후인 2007. 1. 3. 바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송진행과정에서 김&&이 위 변제일 전날인 2007. 1. 2. 별도의 5억8,500만 원을 출금하였고, 그 직후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5억 8,5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음날인 2007. 1. 3. 위 금원이 다시 김&&에게 송금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는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원고가 즉시 5억 8,500만 원을 변제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김&&이 한 행위로서, 원고는 위 금원을 실제로 변제할 생각이었기에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역시 위와 같이 변제의 외관을 만드는 행위의 의미를 몰랐을 리 없고,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위 송금내역을 들면서 원고가 김&&에게 5억 8,500만 원을 즉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변제의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는 증여의 실질을 감추고 대여로 위장하여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한 강한 목적성이 드러나는 이례적인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이 원고에게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송금한 5억 8,500만 원은 당초부터 증여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첫 해이자 25세에 불과하던 1996년경 종전 부동산 중 일부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에 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 종전 부동산 역시 김&& 소유의 건물과 그 대지로서 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당시에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김&&이 자신의 자금으로 원고에게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과 원고는 약 20년 전부터 이미 김&&의 부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소득은 1996. 1. 1.부터 2005. 2. 27.까지 교사로서의 급여 및 퇴직금 183,216,000원, 2006. 7. 1.부터 2013. 12. 31.까지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의 급여 208,157,000원 합계 391,373,000원에 불과한데(제2부동산 취득
시인 2011. 7. 6.까지의 소득 합계는 그보다 더 적다), 원고는 2006. 12. 27. 제1부동산을 6억 5,000만 원에, 2011. 7. 6. 제2부동산을 6억 7,500만 원에 취득하여 합계 13억 2,5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2006. 8. 1.부터 2011. 3. 28.까지 저축예금으로 248,138,230원(= 120,355,843원+127,782,387원)을 모았다. 이는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김&&과의 관계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원고는 원고 명의의 저축예금을 해지하여 김&&에게 송금한 2009. 8. 6.120,355,843원, 2011. 3. 28. 127,782,387원, 2013. 3. 21. 91,889,516원, 2014. 4. 25.46,100,000원 합계 386,127,746원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저축예금은 원고가 받은 급여의 대부분인 월 200~300만 원을 자동이체한금액에다가 부정기적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백만 원 이상의 큰 금액이 함께 불입되어 형성된 것이다. 원고는 처가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급여는 전액 저축이 가능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부유한 아버지로부터 빌린 금원은 철저히 변제하면서 재력상태를 알 수 없는 처가로부터는 무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아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원고는 위 저축예금의 만기가 되면 1원 단위까지 통째로 김&&에게 송금하였는바, 통상의 대여관계, 특히 부자간의 대여관계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대여금의 정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이례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저축예금은 비록 그 중 일부가 급여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 외관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출처가 강하게 의심된다.
⑤ 원고는 김&&과 가족관계로서 필요할 때마다 상호 계속적으로 자금을 대여 및 변제하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가족관계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금원이 오고가는 양상 및 정산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의 실질을 대여라고 보기어렵다. 김&&과 원고는 대여 및 변제금액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 스스로도 김&&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였고, 변제기나 이자에 관하여는 전혀 정함이 없었다. 현출된 자료에 의할 때 김&&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의 합계보다 원고가 김&&에게 송금한 금액의 합계가 더 많아지는 특정시점에서 원고는 초과되는 금액은 원고가 김&&에게 대여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와 김&&의 재력을 고려할 때 원고가 김&&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상황은 도저히 상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김&&이 원고에게 교부한 금원은 필연적으로 변제를 예정한 대여금이라기보다는, 김&&이 향후 반환받을 의사 없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그 실질에 비추어 타당하다. 원고와 김&&은 계속적으로 금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장기적・점진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서 김&&에게 송금하는 외관을 함께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이 증여받은 금원 중 일부를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 5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마.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