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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4 2011가합218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08,07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금융투자업자이고, 피고 D은 1978. 2.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5. 6. 21.부터 2008. 3. 13.까지 피고 회사 E지점장으로 근무한 이래 현재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2006.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직원 G를 통하여 피고 D을 알게 되어, 2006. 12. 21. 피고 D의 권유로 피고 회사에 계좌(계좌번호 H)를 개설하였고, 피고 D이 위 계좌를 관리하였다.

다. 원고 A의 아들 원고 B은 2006. 1. 18. 피고 회사에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였는데, 2006. 12. 21.부터는 피고 D이 위 계좌를 관리하였다. 라.

원고

A의 처 원고 C는 2007. 5. 30. 피고 회사에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였고, 피고 D이 위 계좌를 관리하였다

(이하 원고들 명의의 각 계좌를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 마.

피고 D은 원고 C의 계좌에 대하여는 2009. 4. 27., 원고 A, B의 계좌에 대하여는 2011. 6. 27. 각 그 관리를 종료하였다.

피고 D이 이 사건 각 계좌를 관리하던 시기 동안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에 예탁한 금원과 피고 D의 관리가 종료할 당시 이 사건 각 계좌의 평가 잔고는 다음과 같다.

원고

계좌번호 예탁한 금원 관리 종료 시점 평가 잔고 A H 400,000,000원 2006. 12. 21. 창구입금 3억 원 2007. 4. 23. 대체입금 1억 원 39,745,429원 7,693,000원(녹십자 49주) 31,332,500원(진바이오텍 15,100주) 719,929원(예수금) B I 1,124,000,000원 2006. 1. 18. 은행입금 1억 원 2006. 1. 18. 은행입금 5,000만 원 2006. 1. 18. 창구입금 2억 원 2006. 2. 3. 대체입금 5억 원 2006. 3. 8. 은행입금 1,900만 원 2006. 3. 8. 창구입금 1억 5,500만 원 2006. 6. 9. 창구입금 1억 원 457,169,602원 28,411,500원(이수테타시스 7,050주) 1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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