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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7 2012가합49150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년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인수하여 오빠인 E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와 E은 2005. 8.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임료 70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11. 1.부터 2008.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 및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각 작성하고, 각 피고의 명의란에는 E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그 중 이행각서에 대하여는 법무사 F에게 의뢰하여 같은 해

8. 19. 공증인 G으로부터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갑 제7호증). 갑 : H, E 을 : A 갑과 을은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 및 임차함에 있어 본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2항 임대차보증금은 6억 원으로 하되, 1억 원은 주유소 인계 시에 우선 정산하고 이후 보증금은 5억 원으로 한다.

제3항 임대차보증금 6억 원에 대한 이자는 인계 시까지 일반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9항 본 양해각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한다.

다. 이에 원고는 E에게 2005. 8. 2.경 3억 원, 같은 달 5.경 1억 원, 같은 달 12.경 2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였고, E은 2005. 8. 12.경 ‘6억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정히 영수하며 임대일까지 정히 보관합니다

’라고 기재한 피고 및 E 명의의 현금보관증(갑 제9호증)을 작성하고 피고의 명의란에는 E이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보증금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하였던 6억 원 중 2006. 1. 28.경까지 4억 4,900만 원만을 돌려받았다. 마. 한편 E은 2009.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I로부터 차용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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