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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9 2016고단6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016 고단 665』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5』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주식회사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 족장 설치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22.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발판 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8. 임금 2,729,098원, 2015. 8. 상여금 877,12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연번 1, 2, 4, 6, 9~13, 19, 22, 24, 26~28, 32, 36, 54, 56, 57, 59, 67, 68, 70, 72, 76, 79, 86, 89, 92, 94, 97~100, 102, 103, 105~109, 111, 113, 114, 117, 121, 128~130, 135, 136, 139. 142, 143, 146, 147, 155~157 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0명의 임금 합계 218,272,0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22.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발판 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4,953,22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연번 1, 2, 4, 6, 9~13, 19, 22, 24, 26~28, 32, 36, 54, 56, 57, 59, 67, 68, 70, 72, 76, 79, 80, 86, 89, 92, 94, 97~100, 102, 103, 105~109, 111, 114, 117, 121, 128~130, 135, 136, 139. 142, 143, 146, 147, 155~157 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0명의 퇴직금 합계 1,185,604,6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1182』 피고인은 2009. 1. 1. 경부터 2015. 9. 1. 경까지 거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운영을 총괄하며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갑근세, 주민세, 국면연금 기여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경 위 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H의 5월 급여에서 갑근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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