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5. 29. 2015당349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9. 7. 20./2010. 9. 30./상표등록 제837719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의 강장제, 약제, 자양강장변질제
나. 원고들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1) 선등록상표 1(갑 제3호증의 3)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C/D/2013. 1. 10./상표등록 E 나) 구성: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식용쌀가루, 식용현미가루, 쌀, 누룩, 효모, 맥아당 - 상품류 구분 제31류의 배아, 벼,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 쌀겨사료, 곡물종자, 홉 2) 선등록상표서비스표 2(갑 제3호증의 1)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F/G/상표서비스표등록 H 나) 구성: 다)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인삼, 가공된 인삼, 유산균음료, 유산음료, 구기자차, 석창포차, 오가피차, 원기차, 인삼차 등 [별지 1]과 같다.
3) 선등록상표 3(갑 제3호증의 2)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I/J/상표등록 K 나) 구성: 다) 지정상품: 효모, 비의료용 식용 로얄젤리, 식용 포도당 등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15. 6. 8.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고들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과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 중 ‘효모’, 선등록상표서비스표 2의 지정상품 중 ‘가공된 인삼, 유산균음료, 유산음료, 구기자차, 석창포차, 오가피차, 원기차, 인삼차’ 및 선등록상표 3의 지정상품 중 ‘효모, 비의료용 식용 로얄젤리, 식용 포도당’ 등과 동일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