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10. 10./ 2015. 2. 17./ 상표등록 제1088618호 2) 구성: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우유(Milk), 유제품(Milk products), 우유를 주성분으로 한 우유음료(Milk beverages {milk predominating})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커피(Coffee), 천연커피원두(Unroasted coffee), 밀크커피음료(Coffee beverages with milk), 커피음료(Coffee-based beverages), 인조커피(Artificial coffee), 설탕(Sugar), 아이스크림(Ice cream), 아이스캔디(얼음사탕 - Ice candies), 빙과용 셔벗(Sherbets {ices}), 아이스크림 콘(Cones of icecream) 4) 상표권자: 피고
나. 선등록상표서비스표 1 (갑 제3호증, 이하 ‘선등록상표 1’이라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4. 24./ 2009. 1. 29./ 상표서비스표등록 제26236호 2) 구성: 3) 지정상품/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커피, 과자, 식용 당류 등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차/커피/코코아도매독점판매대행업 등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일반음식점, 간이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4) 등록권리자: 원고
다. 선등록상표서비스표 2 (갑 제4호증, 이하 ‘선등록상표 2’라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4. 24./ 2009. 1. 29./ 상표서비스표등록 제26237호 2) 구성: 3) 지정상품/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커피, 과자, 식용 당류 등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차/커피/코코아도매독점판매대행업 등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일반음식점, 간이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4) 등록권리자: 원고
라. 선사용상표 1) 표장: 2) 사용상품/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커피, 차(茶), 코코아, 설탕, 쌀, 타피오카, 사고(Sago), 대용커피, 빵, 과자, 빙과, 꿀, 당밀(糖蜜), 효모, 베이킹 파우더, 겨자 등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