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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7.24 2014허9147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B/ C/ 2012. 10. 30./ D 2) 구성: (일반상표)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된장

나. 선등록상표들 및 선출원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513243호/2000. 6. 12./2002. 2. 22. 나) 구성: (색채상표)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식용 쌀가루, 국수, 메주, 사탕과자, 꿀, 떡, 간장, 마요네즈, 후추가루, 녹차 라) 상표권자: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2) 선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684414호/2005. 11. 4./2006. 11. 6.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뮤즐리, 쌀, 탈곡한 귀리, 탈곡한 보리, 식용 갈분(葛粉), 식용 감자가루, 식용 고구마가루, 식용 들깨가루, 식용 메밀가루, 식용 밀가루, 식용 보리가루, 식용 사고(Sago), 식용 세몰리나, 식용 쌀가루, 식용 옥수수가루, 식용 율무가루, 식용 콩가루, 식용 타피오카(Tapioca) 가루, 식용 현미가루, 프라이분, 아몬드페이스트, 케이퍼(Capers), 곡물소시지, 곡물수프, 곡분제페이스트, 국수, 귀리플레이크, 냉면, 당면, 도시락밥, 라면, 라비올리(Ravioli), 리본버미첼리(Ribbon vermicelli), 마카로니, 만두피, 밀기울, 버미첼리(Vermicelli), 빈대떡, 샌드위치, 스파게티, 오트밀, 전, 초밥, 콘플레이크, 쿠스쿠스(Couscous), 키쉬(Quiches), 타불레(Tabboulea), 타코(Tacos), 토스트, 파스타(Pasta), 피자, 핫도그, 누룩, 메주, 베이킹파우더, 이스트파우더, 효모, 식용 맥아, 감초과자, 강정, 건(乾)과자, 건빵, 냉동요구르트얼음과자, 누가, 다식, 도넛, 드롭스, 땅콩과자, 러스크(Rusk), 롤리팝, 마지팬(Marzipan), 마카롱(Macaroons , 맥아비스킷, 바바로아, 박하사탕과자, 볼로, 봉봉과자, 비스킷, 비의료용 추잉검, 빙과용 셔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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