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B/ C/ D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콩가루, 식용 곡분(식용 곡물가루 , 볶은 커피콩, 분말 커피콩, 천연커피원두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이 사건 심결에서는 선등록상표 2로 제출된 것이다.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904805호/ 2010. 10. 26./ 2012. 2. 15. 나) 구성: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영양보충용 비타민제(Vitamin preparations for nutrition supplement), 영양보충용 미네랄 영양첨가제(Mineral nutritional supplements for nutrition supplement)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비알콜성 음료, 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에너지 음료, 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커피를 가미한 에너지음료 -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알콜성 음료(맥주는 제외-alcoholic beverages except beers), 알콜성 에너지 음료(맥주는 제외), 커피가 포함된 알콜성 음료(맥주는 제외) 라) 등록권리자: 원고 2) 선등록상표 2 이 사건 심결에서는 선등록상표 3으로 제출된 것이다.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국제상표 1048069/ 2010. 6. 28./ 2011. 12. 29. 나) 구성: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Sports helmets.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Stickers, sticker kits comprising stickers and decals, decals.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All purpose sports bags, all-purpose carrying bags, backpacks, duffle bags.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Clothing, namely, t-shirts, hooded shirts and hooded sweatshirts, sweat shirts, jackets, pants, bandanas, sweat bands and gloves for clothing, headgear, namely, hats and beanies. 라) 등록권리자: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1. 28. "이 사건 등록상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