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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1.17 2018허6412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6. 15. 2016당392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C/ D/ E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온라인을 통한 홍삼관련제품 도매업, 온라인을 통한 홍삼관련제품소매업, 홍삼함유 과자와 빵류 도매업, 홍삼함유 과자와 빵류 소매업, 가공된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도매업, 가공된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소매업, 인삼을 함유 음료중개업, 홍삼함유한 캔디와 초코렛류 도매업, 홍삼함유한 캔디와 초코렛류 소매업, 온라인을 통한 홍삼 관련제품 판매대행업, 온라인을 통한 인삼 관련제품 판매대행업, 홍삼가공식품 소매업, 홍삼차 도매업, 홍삼차 소매업, 홍삼을 함유한 음료 판매대행업,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소매업, 홍삼관련제품광고 기획업, 홍삼관련제품 수출입업무대행업

나. 선등록상표 등 1)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상표등록 F/ G/ H/ 2012. 12. 4. 나) 구성: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맛사지용겔, 바디클린저, 바디로션, 피부미백크림, 약용크림, 에센스, 샴푸, 약용비누, 미용비누, 치약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홍삼성분이 함유된 깍두기, 게분말(키토산)이 함유된 가공된 인삼, 홍삼을 혼합한 건조야채, 홍삼성분이 함유된 김치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생식용 쌀가루, 사탕과자, 비의료용추잉검, 약과자, 식용캔디, 꿀, 봉밀, 식초, 고추장, 홍삼차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음료용야채주스, 홍삼주스, 홍삼엑기스, 탄산수, 맥주 -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소주, 약주, 인삼주, 약미주, 약용주 라) 상표권자: 원고 2) 선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상표등록 I/ J/ K/ 2012. 12. 4. 나) 구성: 다 지정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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