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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6.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3:1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권선구 서호 동로 13에 있는 농촌 진흥청 작목연구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에 이르고 3 차로 중 2 차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 2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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