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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1.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7.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2017. 11.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 기소되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4. 2.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병점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 오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공소장 사본 등 첨부), 공소장 사본, 사건 진행 내역,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있음(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제외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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