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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1 2016고단16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110 만원씩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17.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5. 12.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 암페타민 수수 및 매매 (1) 피고인은 2015. 5. 경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부근 도로에 주차된 B 운전의 체어 맨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은박지 껌 종이에 쌓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 약 1회 투 약분) 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고양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G 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H에 있는 I 역 도로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메트 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5. 5. 경 파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3) 항 기재 범죄 일시 다음 날] 고양 시 일산 서구 O에 있는 ‘P’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5. 경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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