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3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13』

1.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5. 22. 19:0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1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6. 5. 22. 20:00 경 인천 서구 G 연립 나 동 출입구 앞 노상에서 가루를 털어 낸 담배 종이 안에 대마가루 약 0.1그램을 집어 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2. 20:00 경 인천 서구 G 연립 나 동 출입구 앞 노상에서 가루를 털어 낸 담배 종이 안에 대마가루 약 0.1그램을 집어 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016 고단 4104』 피고인 B는 2016. 5. 중순경부터 2016. 5. 25. 경까지 사이 인천 서구, 동구 일대에서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3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2016 고단 4104』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마약 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B)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모바일 분석보고서 내용 관련), 모바일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