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4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4. 7. 17.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8. 1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마약류 범죄로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경 경기 양평군 I, 203호에서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따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148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안양 교도소에서 2015.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고, 마약 관련 동종 전과가 9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가. 2016. 8. 10. 03:00 ~04 :00 경 피고인의 집인 경기 여주시 J 아파트 102동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지정한 K 명의 계좌( 신한 은행 L) 로 송금 받은 60만 원을 대가로 D에게 필로폰 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2016. 8. 17. 저녁 경 경기 M 아파트 102 동 부근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지정한 위 K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60만 원을 대가로 피고 인의 배달 책 C을 통해 D에게 필로폰 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다.
2016. 8. 24. 새벽 경 경기 여주시 상동 인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지정한 위 K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60만 원을 대가로 필로폰 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라.
2016. 8. 31. 저녁 ~9. 1. 새벽 경 경기 여주시 홍문동 인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