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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0 2016나3896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717,536원 및 그 중 43,465원에 대하여는 2015. 9. 1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7,717,536원 및 그 중 할부대금 등 43,465원에 대하여는 납부기준일 다음날인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7%의, 그 중 RLS대금 16,967,466원에 대하여는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7%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3. 7. 26. 피고 앞으로 유효기간을 2018. 6. 30.로 기재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었다.

원고는 위 신용카드를 2013. 8. 5. 수령하였다.

나. 피고가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일시불, 할부대금에 대하여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 연체시 연 23.5%의 지연손해금율이, 그밖에 단기카드대출 등 대금에 대하여는 3개월 미만 1개월 이상 연체시 연 24.7%의 지연손해금율이 각 적용된다.

다. 피고는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등 사용하여 사용대금이 발생하였고, 2015. 9. 15. 현재 미납된 신용카드대금으로 미청구 원금은 13,768,647원(할부대금 24,999원, RLS대금 13,743,648원), 연체된 원금 3,242,284원(할부대금 16,666원, RLS대금 3,223,818원)이 있고 그밖에 연체수수료, 연체료 등 합계 17,717,536원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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