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인데, 원고가 1609분의 611 지분을, 피고가 1609분의 998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바가 없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수익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지목은 ‘답’이다
(다만, 피고는 2001. 11.경 하천정비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하천부지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어느 부분이 어떤 범위에서 하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절한 분할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비율,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분할방법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현물분할 내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절한 이용과 분배를 보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정재산으로서 경매로 매각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행정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가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