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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8 2016가단10705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 비율은 원고 9149/102752, 피고 B 27447/102752, 피고 C 11262/102752, 피고 D 18298/102752, 피고 E 9149/102752, 피고 F 18298/102752, 피고 G 9149/102752인 사실,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건물로서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점을 더하여 보면,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은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9149/102752, 피고 B에게 27447/102752, 피고 C에게 11262/102752, 피고 D에게 18298/102752, 피고 E에게 9149/102752, 피고 F에게 18298/102752, 피고 G에게 9149/102752의 각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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