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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519054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고 A가 103.2/592, 원고 B가 12.9/592, 원고 C이 12.9/592, 피고가 463/592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근거]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원고 A 소유의 건물이 있는 점, 건축물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분할할 경우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분할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경매에 부쳐 객관적이고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에게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공유지분 비율인 주문 기재 비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에게 분배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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