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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31122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6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가 6명에 이르는 점, 피고들은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의 기각을 구할 뿐 공유물분할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로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금분할 방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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