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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09 2016가단227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원고와 피고들의 입장,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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