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6.22 2016가단27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5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본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을 고려하면, 이를 현물분할하는 경우 그 사용가치에 상당한 감소가 예상되어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