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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11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소유권 자로 행세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장 오픈 비용으로 2억 9,000만 원을 지급 받고도 인테리어 등 시공을 완성하여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멕 시 칸 음식점을 개업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제 1 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전제사실 제 1 심 및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디 아트 코리아( 이하 ‘ 디 아트 코리아 ’라고 한다) 는 서울 강남구 F 소재 지하 3 층 지상 6 층의 주상 복합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 증거기록 674 쪽). 2) 디 아트 코리아는 공사대금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G에게 102호 등을 대여금 담보를 위한 견질 로 분양하였고, 2009. 4. 17. 경 건축공사를 한 ㈜ 명은 건설 등 8개 하청업체에게 101호, 201호 등을 공사대금 담보를 위한 견질 로 분양하였으며, 그 밖에 2009. 4. 29. 202호를 토지 주인 I, J에게 대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D( 이하 ‘D ’라고만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데, 2011. 8. 22. 디 아트 코리아에게 32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신축건물과 토지 전체에 대한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5. 경 G로부터 그 해 12. 31.까지 29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가 분양 받은 102호 등 6개 호실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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