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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188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5. 4.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횡령

가. 2015. 3.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경 피해자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와 ‘48 개월 간 월 1,543,930원을 지급’ 하는 조건으로 형 D 명의로 시가 6,000만원 상당의 E 벤츠 CLS350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 시경부터 위 벤츠 CLS350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3. 30. 19:33 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과 천 경마장 정문 앞에서 F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벤츠 CLS350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5. 10.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4. 경 피해자 폭스 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와 ‘60 개월 간 월 1,653,322원을 지급’ 하는 조건으로 형 D 명의로 시가 9,620만원 상당의 G 아우 디 A7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 시경부터 위 아우 디 A7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10. 21. 10:55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월드 빌 오피스텔 앞에서 H로부터 1,575만원을 빌리면서 위 아우 디 A7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5. 4. 9. 경 범행 피고인은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E 벤츠 CLS350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2015. 4. 9. 08:00 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717 관 교 한신 휴 플러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예비 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져 가, 피해자 F이 점유하는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벤츠 CLS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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