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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449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4. 9. 2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49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C이 ㈜ 메탈 브릿 지 명의로 리스된 D BMW 530D 자동차의 리스 승 계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E을 통해 C에게 “ 리스 승 계자를 찾거나, 리스 승 계자를 찾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리스료를 대신 납부하겠다.

”라고 말을 하여 그 무렵 C으로부터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위 자동차를 넘겨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2.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F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1,500만 원의 변제를 위해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2017 고단 5735』 피고인은 2016. 6. 16. 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유흥 주점 ’에서, I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1,500 만 원을 빌려 주면 K 아우 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내가 돈을 갚으면 아우 디 승용차를 돌려주거나 당신이 승용차를 돌려주면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우 디 승용차는 피고인이 ‘㈜ 금호엔 터프 라 이즈’ 라는 렌트카 업체에서 임차한 차량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L 회사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N) 로 1,200만 원을, I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O) 로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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