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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6감도174 판결
[보호감호][공1986.11.15.(788),2991]
판시사항

존속폭행 또는 존속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중 상해죄 및 폭행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존속폭행 또는 존속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중 그 내용이 상해, 폭행등인 경우에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수단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이들은 사회보호법 제5조 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존속폭행 또는 존속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중 그 내용이 상해, 폭행등인 경우에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수단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이들은 사회보호법 제5조 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이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의 연령과 환경, 전과관계및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방법 등을 살펴볼 때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다.

결국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보호감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법원은 그 감호기간을 달리할 재량권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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