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9. 16:40경 울산 울주군 B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들과 싸우면서 감정이 격해지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C 운영의 D의 창고 셔터문을 발로 차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29. 16:50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셔터문을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8세)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자 G 순찰차 26호의 뒷문을 발로 약 10회 걷어차고, 위 순찰차에 탑승한 후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격벽을 발로 약 3회 차면서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약 2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E파출소 앞에 이르러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며 저항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물어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29. 16:50경 위 D 앞 노상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순찰차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약 605,4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17:10경 위 E파출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온양 관내 지도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약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물린 상처 사진(종아리), 손괴된 셔터 사진, 손상된 관내지도, 피의자가 순찰차 안에서 발로 차는 사진 1...